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동구,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 진행
동구,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 진행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한달 동안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