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이 화장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탐지기 장비 및 탐지 기술이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다음은 지난 1년(2018년 6월 16일~2019년 6월 30일) 동안 진행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분기별 실적표이다. [사진제공: 권미혁 의원실]
불법 촬영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이 화장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탐지기 장비 및 탐지 기술이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다음은 지난 1년(2018년 6월 16일~2019년 6월 30일) 동안 진행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분기별 실적표이다. [사진제공: 권미혁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근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이 화장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탐지 기술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지자체와 경찰이 화장실 28만8000여 곳을 점검했으나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월 5일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발표 이후에도 불법촬영 적발이 0건으로 집계된 셈이다. 이에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점검에 대한 교육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은 분기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 현재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 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해 하나의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 횟수가 2000건이 넘는 등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렌즈가 코팅돼 있는 카메라는 많은 탐지기가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탐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탐지기 장비를 보완하고, 탐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