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합의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허용이 현행법상 합법이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교사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 허용은 2017년 8명에서 2018년 30명, 올해 51명으로 늘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실체적으로 있는 교사단체 활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겠지만 교육부의 공문이나 조치사항이 강제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현행법상 불법은 불법대로 해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여하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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