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부부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직원들의 고발로 전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들 부부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에 대검찰청, 법무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 법무부, 이민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부부의 송환을 추진해왔다.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 부부를 체포하고,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에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피고인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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