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박보람 변호사
YK법률사무소 박보람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부부가 모두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은 그 어떤 쟁점보다 치열하다.

여기서 친권의 경우에는 이혼한 부부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양육권의 경우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 입증책임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과 달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문제는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다.

법원에서는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자로서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미성년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양육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부 보다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가 높다고 보아 모를 양육자로 우선 지정하는 모성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여전히 부 보다 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3-4배 이상 높지만, 점차 부모 상호간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부자관계에서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 쟁점 다툼이 치열한 경우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는데, 특히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양육환경조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재판장이 아닌 가사조사관이고, 가사조사관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회, 총 3~5회 가량 부모의 양육환경에 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은 부모의 성격과 경제력, 양육 보조자의 유무 등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살피며 실제 자녀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사조사절차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부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주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들은 위 절차에서 배우자보다 자신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여야 하고, 유리한 객관적인 지표 역시 충분히 마련해두어야 한다.

필자 역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가사조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이다.

간혹 가사조사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필자와 같은 대리인에게 가사조사관과의 갈등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의 감정적이고 한 쪽에 치우친 주장보다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절차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앞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막연하게 양육권 다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어떠한 선택이 향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지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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