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의원"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일요서울|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운영위원장 / 군내,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포천,선단)은 지난달 27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시 예산 6억 원 손실을 밝혀내고,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 (A)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A) 업체가 지난 2018년 5월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포천시는 올해부터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수질TMS 관리 업무를 따로 분리해 타 업체에 4억 8,500만 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별도 위탁계약 하였고, 2020년까지 그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소요될 별도 위탁계약 예산 9억 7,000만 원 중 고정지출 항목인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5억 7,660만 원은 (A) 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인 만큼 (A) 업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에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시의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과 위탁협약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올해 및 내년도 별도 위탁계약으로 발생하는 예산 중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해당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연제창 의원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A) 업체와 협상에 돌입했고, 올해 타 업체와 계약한 수질TMS 관리 위탁계약비 4억 8,500만 원 중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2억 8,165만 원을 (A) 업체와 기계약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비(TMS관리 업무 제외분)에서 감액하고, 2020년에도 2억 9,495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전에 이와 별도로 (A) 업체와 시가 체결한 협약서 내 명시된 협약위반 제재 명목으로 월 운영비의 3%인 2,787만 원의 페널티를 배상한 바 있어 포천시는 총 6억여 원의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연제창 의원은 “의회,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시 예산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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