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착공, 8곳 사업계획 수립, 34곳 행정절차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3차례에 걸쳐 공급계획을 발표한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000호) 모두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행정절차 이행, 2020년~20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2022년 6월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47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2020년 준공된다.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차례로 준공된다. 2곳은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이다. 최근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유휴지(600호)를 비롯해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R&D(연구개발)센터 도전숙(230호)이다.

시는 이 가운데 대규모인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북부간선도로 상부, 강일·장지차고지 등 도심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직접 시행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12곳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결정을 받았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34곳도 당초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와 수색역 일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지는 기획검토용역,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부지도 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심사, 시의회 승인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통해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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