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래픽=뉴시스]
보이스피싱.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조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전달책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찾아 조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두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하위 조직원들이라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 이번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번 범죄로 얻은 수익이 600만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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