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진주시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 건설업 관계자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위한 설명회  © 진주시 제공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위한 설명회 © 진주시 제공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초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갖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된 의견을 수렴 검토해 올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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