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보수단체 회원들 [뉴시스]
청와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보수단체 회원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광화문 집회' 이후 청와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1명이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 허모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허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다른 참가자 최모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의 정도에 비춰보면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각목을 휘두르면서 폭행했는지 등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허씨와 최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 등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 이후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이던 중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랑채 인근에서 청와대 방면을 시도하던 시위대와 충돌했고 46명을 연행했다. 연행자 대부분은 탈북민 단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 무력화 시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