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실 제공]
[이태규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아웃렛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입점 임대료에 대해 ‘갑질’ 계약을 해 입점 업주들이 피해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 아웃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9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2016년 총매출이 2581억 원에 불과했으나,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장을 계속 확대해  2018년 총매출액 1조8374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 될 경우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공정위는 2019년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른바 복합쇼핑몰의 ‘갑질’ 계약의 존재와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으며 공정위 측은 6일 현재까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구조는 백화점 사업에서 특약매입 거래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유통업체는 입점업체 영업과 관련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익을 온전히 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코레일이 KTX 역사 입점 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당시 코레일 측은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를 받았는데, 월 매출액이 입점 업체 측이 제안한 매출액보다 10% 이상 내려가면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5개사 대상으로 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복합쇼핑몰에서도 약 80%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갑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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