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공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공장 단속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수천만 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지나친 행정지도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제일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와 이모 부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양시는 재산상 손해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문제 공장에서 지난 2017년 3월 기준 벤조피렌 0.0000158mg/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0.0051mg/S㎥ 등이 검출됐다. 당시만 해도 배출허용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에서야 이와 관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배출기준 0.05mg/S㎥을 제시했다. 공장에서 검출된 수치는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 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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