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위한 개선권고, 기존규제 재검토 등 내용 담아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심사절차를 구체화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규제심사 청구, 예비심사 등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권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실국·장 등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도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이 통과 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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