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 구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 구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신 명예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신 명예회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이후 지난 17일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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