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및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 수익으로 거두는 수수료의 70~80%까지 대형 사후면세점 뒷돈으로
정부 방관에 ‘불공정에 병드는 사후면세점 산업’질적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 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사후면세(Tax Refund)제도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 후 3개월 이내 출국 시, 이를 개별수출로 간주,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공항만 또는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해줌으로써 관광산업 및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는 다르게 일정요건만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지정만 받으면 영업 할 수 있고,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하면서 `2012년 3,296곳에서 2018년 1만 9,150곳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사후면세점 관계 업체 중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 구매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부가세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 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사업 초창기에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에 지불해야하는 리베이트 비중이 환급대행사 영업이익의 10~20%에서, 산업이 활성화 된 현재 70~80%까지 급등한 실정으로 환급대행사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가 대기업이 대부분인 사후면세점에게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 왜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면세점이 온갖 갑질편법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 하면, 상품권 지급, 판매장 임대료 일부 대납, 장기계약 시 현금 선지급, 사무기기 구입대행, POS 단말기 여권리더기 등을 사후면세점에 무상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개선된 환급시스템으로 더 나은 쇼핑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회를 앗아가며, 이는 곧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급제도를 참고하여 `16년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을 필요한 여권리더기가 매우 고가이다 보니 정작 환급대행사들이 설치투자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 환급창구에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관광객들의 환급을 위한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사후면세점판 지급되는 과도한 리베이트 부담으로 인해 그러한 여력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관광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형 사후면세점의 리베이트 갑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사후면세점 시장의 과도한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다른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제재 관련법상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개선 해나가고 있지만 사후면세점 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재제 조치가 없어 사실상 리베이트 문제가 방치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론 환급대행사간의 ‘자율공정계약’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의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에서 지정 취소 사유에 “환급 사업자의 리베이트 위반 사항을 포함 (3아웃제)”한다면, 단순 위반·벌금 차원이 아닌 사업 자체의 취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효과) 및 전달되는 경각심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환급대행사와 사후면세점 간의 리베이트 제공 유인과 그 규모가 계속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 쇼핑 강요, 환급대행사와 사후면세점 간의 유착 관계 형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높일 계획이며,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대구, 강릉, 목포 등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하며,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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