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제공]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에 시행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막을 만큼 공익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약 67%로 높았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반대는 약 28%,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견은 약 5%였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42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악플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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