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의 음주행패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50)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달 전 자신의 음주행패를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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