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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현역 병사가 군대에서 다쳐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병사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오늘(28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직업군인은 단체보험을 통해 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병사는 이러한 보장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실손보험의 가입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으로 약 37만 명이다. 혁역병 실손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연간 209억 원으로 1인당 연 보험료는 5만9000원에서 9만8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보장되는 통원치료비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달라진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사만을 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를 10만 원으로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 원 수준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 원, 처방조제 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사 입찰까지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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