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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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먼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시행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특히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에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 종교 및 사생활 간섭 등이 있었다.

이처럼 직장 갑질은 여전했지만 직장 내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그 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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