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강보험제도 위헌문제 시비 쟁점화
'먹튀 외국인' 정조준하지 못하고 엉뚱한 차별시비만 유발

개정 건강보험제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이석현의원실, 진선미의원실, 백혜련의원실, 박정의원실,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페지를 위한 공동행동 및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곽재석 원장) 공동주최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됐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정부가 외국인 당사자들을 통한 적절한 여론 수렴 내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없이 제도를 강행하였고, 이에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보건복지위원회)의원의 정책개선의 필요성 개진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공동주최측인 국회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전 여성부장관이며 국회보건복지위원인 진선미 의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앞서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1발제를 맡은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변호사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개악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려인동포 및 인도적 체류자이며, (유)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지난 2019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툰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건강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만3,050원)’으로 정한 보험료 관련 조항, ▲외국인의 경우 각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세대 구성 조항, ▲보험료를 체납할 시 급여를 제한하고 체류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체납 불이익 관련 조항들이다.

권영실 변호사는 문제되는 조항의 경우,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는 점, ▲보험료 산정 단위에 대하여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부과하여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점,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엄격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의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합리하게 차별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외국민의 사례 관련 토론을 맡은 홍익대학교 김웅기 교수, 중국동포의 사례 관련하여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 고려인 동포 사례 관련 사단법인 너머의 김진영 사무국장, 그리고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차원의 검토를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시민단체 중심의리 사례발표와 정책질의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성백길 실장,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김명훈 사무관이 참석하여, 개정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관련 정책의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민원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와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등이 중심이 된 주최측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 및 연대를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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