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 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 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면서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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