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6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정심 소집 등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대상 지역은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량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모두 42곳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등 9곳,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곳, 세종시 전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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