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역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도록 함.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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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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