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의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20조는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 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9월 KBS가 발표한 윤리강령은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개인적 활용을 막기 위해 TV,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나 정치관련 취재·제작 담당자가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덕적 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문씨는 “대선이 끝나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게 맞고 본업(방송·영화)에 충실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그러나 본업만 하겠다고는 안했다. 본업에 충실하는 것과 본업만 하는 것은 다르다. 또 내가 하지 않겠다던 정치는 직업정치였다.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생활정치 영역이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직업정치는 아니다”라고 ‘말바꾸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했다. 특히 “생업의 일부를 접고 입당한 것이지, 본업을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