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17세기 중반의 법 이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법 아닌 법입니다”북한을 찬양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9일 “송두율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며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는 결심 공판에 앞선 최후 진술에서 “오늘의 세계는 문화를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공안 검찰은 반문화적인 작태를 태연히 자행함으로써 한국의 국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송 교수는 “민족과 세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걸어온 지난 40년 가까운 학자생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아 또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재판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송두율 교수 가족과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 등 단체들을 중심으로 송 교수 석방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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