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11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게임제공업 대표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게임제공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산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해설과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및 환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게임제공업소를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게임제공업 대표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게임업소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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