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희망돼지 저금통’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나오는 ‘광고물’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을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며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선거법은 입법 취지가 다른데도 이같이 판단한 것은 원심 재판부가 선거법상 광고물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광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로 해석한다면,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 후보를 상징하는 문구가 붙어 있고, 이를 배포하는 것이 노 후보의 이미지를 알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 90조에서 금지하는 ‘기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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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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