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발효과 높은 건설업...건설근로자 보호나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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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고용 유발효과가 높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다. 또한, 건설업은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업체 등이 부도가 나는 경우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별도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2017년 11월 정부안이 제출되고, 지난 7월에 국회 환노위 대안이 통과된 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는 등 6년이 넘게 걸려 개정됐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통과된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건설근로자(요건 충족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계속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건설근로자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①3억 이상 공공건설, 민간투자공사, ② 100억 이상 민간건설 공사, ③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로 ①상용근로자, ②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③근로시간이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제부금(1일 5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내용

(1)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앞서 설명하였듯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1년 6개월)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자격이나 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3)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1년) 
건설근로자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 편의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4)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란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매월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①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②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며, ③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5)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 개선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순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등)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퇴직공제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됐다. 

(6)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장의 이동이 많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는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를 위해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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