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건수는 감소, 임금체불은 늘어나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손영산)은 ‘19년도 각종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임금체불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에서 법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43%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유형은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미작성・법정명시사항 누락 등)도 30%를 차지했으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소홀 19%, 취업규칙의 현행 노동관계법 미달 사실도 1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됏다.

업종별 위반건수는 제조업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36%, 제2금융권·법률·기타 서비스업도 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영산 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로 기업생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기초적인 노동관계법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직장내성희롱・직장내괴롭힘 방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주52시간제 정착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가꾸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므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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