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는 내년부터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11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천만원(익사사망은 5백만원)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19일 민관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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