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기는 즉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한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면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과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 '5년'을 셀 때 그 기산일(계산의 첫날)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전 사업자·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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