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삼성중공업이 뇌물 혐의와 미국 내 기소를 피하기 위해 7500만달러(약 883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뉴시스는 AP의 보도를 인용해 삼성중공업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기소유예약정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후 지난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삼성중공업이 제기하기로 한 벌금 중 반액은 미 재무부에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삼성중공업과 자체 협상 중인 브라질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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