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난 6일부터 노후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돼있으나 그동안 폐소화기는 배출자가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해여야 하는 등 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령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용내용연수(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되거나 파손된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하게 되면서 주민 누구나 편리 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배출방법은 일반 대형생활폐기물과 같이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규격에 상관없이 개당 3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 만큼 의령군에서는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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