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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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안의 핵심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담긴 공직선거법 개안으로,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26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연기 이유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됐으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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