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대형 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간 분쟁 조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대형 점포와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통분쟁조정위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만들어진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투표를 퉁해 위원들 가운데 선정된다.

위원들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다.

자치구 위원회의 분쟁 조정안에 불복하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할 경우 회의는 진행된다.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등은 각 위원들에게 통지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면 회의는 개의된다.

분쟁조정 기간은 30일 이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통분쟁조정위 조정대상은 등록된 대형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형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간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대형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도 해당된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제기할 경우 조정처리는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12월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다"며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통해 유통업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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