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입건된 28명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했다. 이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원을 대부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명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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