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은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 1회)보다 더 강화된다. 

시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도 받는다.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 한다.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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