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재직자 동시 만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최근 사회문화의 변화와 경영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진보 등으로 이전에는 주목받았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평생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능력을 갖춰야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학습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불완전 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된 노동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정부는 직업 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도부터 통합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주에는 새로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본인 부담금은 실업 여부나 자영업 운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국민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개인이 훈련 이력이나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첫째, 분리 운영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일정 소득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이 확대된다. 

셋째, 지원 기간이 종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원 한도도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훈련생은 직업훈련 포탈(HRD-Net)을 통해 훈련계좌의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취약계층 및 특화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강화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했고,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가 큰 훈련분야는 지원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다섯째,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예산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및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을 통해 훈련과정의 질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훈련자의 자기 부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저소득 근로자(예시: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는 자부담율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Q&A 

(1) 훈련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훈련(122개 직종) 등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했을 경우에만 지원하며, 구체적인 과정은 직업훈련포탈(HRD-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하게 된다. 

(3) 고용센터의 상담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실업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4주 내외 훈련 상담을 받은 후 발급받고, 재직자는 별도 상담 없이 발급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탈(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 절차(2주 소요)를 거친 이후에만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5년간 300만 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통계상 1인당 5년간 대부분이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수준인 300만 원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총 500만 원 한도) 및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등 특화 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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