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투자자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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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룸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제재와 과징금 약 16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조세훈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주식회사인 이룸애셋에 채무보증을 해준 점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오늘(4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이룸투자자문에 과징금 16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조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이룸애셋에 지난 2015년 11월23일 채무보증 24억원을 하는 등 2017년 8월18일까지 2년여간 최고 81억1500만원을 신용공여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며 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등에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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