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찰 의혹?지역민 민원 등 뒷말에도 쉬쉬…`재입찰` 촉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행사이자 토지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다툼이 한창이다. 비대위는 인천 계양 구청에 `내용증명통고서`를 보내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시행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예보가 부정 입찰 의혹을 받는 JK도시개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감싸주기 의혹을 주장한다.

예보가 모든 의혹 해소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예보가 입찰 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 JK도시개발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하고 2순위로 탈락한 업체에 이번 사업권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찰 부정 의혹에도 11월29일 잔금 받고 계약 강행…입찰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인천지검 J대표 기소 가능성 주목...의혹 해소 전 소유권 이전 시 후폭풍 예고


10년가량 제자리인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잔금 납부 여부를 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지 주민들이 인수계약자로 나선 업체의 불법낙찰 의혹을 제기하며 예보에 사업 재검토 등 강력히 항의 중이다.

이들은 예보를 상대로 입찰무효확인소송도 진행 중이며 최근 잔금 납부에 관여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파기 촉구

비대위 관계자들은 효성도시개발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K도시개발이 이미 법률(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임에도 계양구와 인천시 등 해당 관청에서 무리수를 둬 가면서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계양구청에 보낸 `JK도시개발 관련 수사 및 재판상황 통보` 내용증명통고서에서 "JK도시개발은 수사 및 재판상황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종 사업 인허가를 보류하고 효성도시개발(주)의 법적 지위가 JK도시개발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결과로 인한 JK도시개발의 낙찰자, 인수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될 경우 그 이전의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JK도시개발은 입찰 당시 자신이 부실관련자가 아니라는 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예보에 제출했는데 이는 예금자 보호법과 예보의 특별자산의 매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정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기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JK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인 신분이던 설립 당시 대주주 J씨와 대표이사 K씨는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예보를 상대로 입찰무효확인소송이 함께 진행 중에 있어 JK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낙찰자 또는 사업권 인수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8년 JK도시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건설사들도 당시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J사와 P사가 검찰에 제출한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소장에 따르면 '2018년 6월의 입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의2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낙찰부적격자에 해당하는 부실 관련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JK도시개발은 부실 관련자인 J 씨 등이 차명인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이므로 부실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부실 관련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부실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번 사업을 낙찰 받은만큼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J사와 P사와 관계된 한 인사는 "입찰 당시 J사와 P사도 투자의 뜻을 갖고 참여했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낙찰자 지위를 법률상 박탈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JK도시개발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부실관련자 등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지위는 J사와 P사가 승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업 주체 예보의 적극적 대응 요구

따라서 건설사들과 비대위 측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보와 JK도시개발과의 매매 계약 해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예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역 신문을 통해 "JK도시개발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예보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충분한 자금력과 능력 있는 사업주가 들어와 보상금과 토지대금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보 관계자는 “JK도시개발 자격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예보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보는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입찰 당시의 매수희망자들에게 배포한 입찰안내서와 양해각서 내용에는 잔금 미지급 시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 43만4989㎡에 4,0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4년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예보는 사업장과 인ㆍ허가권까지 위탁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8년 6월 입찰공고를 통해 JK도시개발을 선정했다. JK도시개발은 1년간의 납부유예 기간을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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