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1000일이 되는 오는 12월25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석방설’이 퍼지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사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10월31일 부산에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참석,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으로 답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다시금 ‘박 전 대통령 석방설’에 불을 붙이는 단초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1일 홍 대표에 따르면 그는 사면 복권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싶다, 박 대통령 사면복권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가서 뵈니까 평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며 “사면 복권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계속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저를 건드리면 나오는 얘기”라고 응수했다. 즉,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석방설’에 대해 이미 계속 주장해 왔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당찮은 이야기’라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 B씨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언급하려면 그 근거를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면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박 대통령이 1000일이 됐기 때문에 사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석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면’, 검찰이 형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 등 2가지”라며 “결국 석방이라는 것은 여권이 소위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B씨는 “언젠가는 석방되지만 그 시기와 국면 별로 정국이 요동치기 때문에 석방 여부보다는 석방 시기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미 2번이나 형 집행 정지를 검찰 측에 신청했는데 불허됐다. 그 직후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을 병원으로 보냈는데 왜 그런 것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검찰 측과 당시 조국 전 장관이 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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