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죄가 성범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성추행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반해 추행하는 범죄다.

심신상실 상태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 299조는 이 같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강제추행의 처벌 조항에 의거해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다.

통상 성추행으로 간주되는 신체접촉은 객관적으로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 모두 마찬가지로 성추행 성립 여부에 대한 표면적인 판단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객관적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사실일 경우에도 그에 따른 마땅한 대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일 이 같은 사정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로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재산범죄 사건 등 다양한 형사법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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