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사진=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주류용기(술병)에 유명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골자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은 “담뱃값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관해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상화·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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