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10일 여야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의원총회 동의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탑승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전날 의총에서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고 여야 3당의 예산안 심사도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 적용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보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무산될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가 다시 정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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