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의 모친 계좌까지 동원한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와 그 친구 B씨로부터 총 621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조사 결과 차명계좌 동원 내역도 드러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법원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총 3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자신의 친형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1050만 원을 수수했다. 또한 B씨 배우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2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인 모친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 C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송금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전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C씨에게 요구했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 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나흘 만에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난 9일 이전 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자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달 18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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