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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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숙박 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마련한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 기업이 벤처기업에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 펀드를 5조4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지난 5월부터 포스코(2조원)·신한금융그룹(1조원)·우리은행(2조1000억원)·KEB하나은행(3000억원) 등이 상생형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상생협력기금 10% 세액 공제'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공정 거래 협약 평가 기준도 손본다. '1~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유도' 항목의 만점 기준을 올해 1.7%에서 오는 2020년 4%, 2021년 7%, 2022년 10%로 상향한다. 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 대금 결제 조건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설 분야 하도급 입찰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 분야 건설 공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최저가 입찰 금액 및 낙찰 금액을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 조사 대상에 가맹본부와 공기업을 포함한다. 가맹본부 100개사, 공기업 30개사를 포함해 총 1만2000개사를 오는 2020년 6월까지 조사한다. 2→3차, 3→4차 단계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임금 격차도 완화한다. 기업 간 자율 협약으로 올해 말까지 10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등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향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신규 협약을 추진한다.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 중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에 완료,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돼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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