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본인이 없었는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었는데도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기자 성추행 파문 초반만 하더라도 만장일치 가결될 것이라는 게 다수설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149표, 반대(84표), 기권(10표), 무효(17표) 합쳐 111표가 동참하지 않았다. 자칫 부결될 수도 있었다. 이후 ‘기명투표로 했어야 했다’, ‘최 의원이 참석했으면 부결됐다’, ‘제명결의안이었어도 부결됐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 공방도 가관이었다. 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몰아 세웠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고의로 반대표를 던져 역선택을 했다고 맞받았다. 뒤늦게 정치권 일각에서 제명결의안도 낼 수 있다는 반응은 아예 국민들을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다. 국회의원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최 의원은 오직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의정활동도 하지 않은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2천만원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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