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대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구속 또는 기소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에는 향후 법적 판단을 기다린 뒤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대 측에 따르면 학교는 현재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구속 또는 기소가 되는 경우 직위해제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고 전해진다.

직위해제와는 달리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적 판단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관련 논란이 교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등이 판단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관계자는 "사안이 교내 문제라면 자체 조사를 통해 그 판단을 토대로 징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에 관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첩 없이 사표 수리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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