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 규정) 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 현황 항목을 정하는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관리·자문 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했다.
 
또 이를 연 1회(매년 5월31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공시 규정 개정은 '2020년도 기업 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거래 현황'을 담은 2020년도 공시(2019년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지주사의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가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을 더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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