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들이 실외사격장에서 무릎 쏴 자세로 K-5 권총을 이용해 대테러 사격술을 익히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일요서울]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영업피해 등을 입었다며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경기도 양주시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이 정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주시 일대에는 1968년과 1979년 육군 부대의 개인화기 자동화 사격장이 설치돼 운영돼 왔다.

조사 결과 해당 사격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47~178일 정도 K-1 및 K-2 소총 등을 통한 사격 연습 장소로 사용됐다. 사격장에서는 소음기를 장착해 사격이 실시 됐으며 오후 10시 이후나 공휴일은 훈련이 미실시되고 방음벽 등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은 "이 사건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신경쇠약, 정서불안, 학생들의 학습방해,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총 14억1457만 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 대표와 정부 측, 소음감정인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격장 소음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이고 최고소음도는 79.4㏈이다"면서 "이는 모두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나 그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